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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나15460
근저당권설정등기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4,978,348원 및 그 중 5,271,197원에...

이유

... 12,500원은 원본인 2,000만 원에 충당되므로, 원고는 남은 대여원금 19,987,500원(20,000,000-12,500) 및 이에 대하여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0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위 대여금 및 피고의 2008. 3. 14.자 및 2009. 2. 3.자 추가 대여금 각 500만 원은 모두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이율도 연 30%로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변제한 금액을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충당하면 아래와 같고, 결국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5. 5. 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여 피담보채무액은 14,978,348원(원금 5,271,197원 이자 9,707,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그 중 원금 5,271,197원에 대하여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변제충당내역표> 일자 이자계산기간 발생이자(원) *원 미만 버림 변제금액(원) 충당내역(원) 잔여금액(원) 1 2008.1.20. 2008.1.18.~ 2008.1.20. (3일) 49,284 500,000 이자 49,284 원금 450,716 원금 19,536,784 2 2008.2.22. 2008.1.21.~ 2008.2.22. (33일) 529,901 500,000 이자 500,000 원금 19,536,784 이자 29,901 3 2008.2.23.~ 2008.3.13. (20일) 321,152 원금 19,536,784 이자 351,053 2008.3.14. 5,000,000원 추가대여로 원금이 24,536,784원이 됨 4 2008.5.2. 2008.3.14.~ 2008.5.2. (50일) 1,008,360 25,625,000 이자 1,359,413 원금 24,265,587 원금 271,197 5 2008.5.3.~ 2009.2.3. (277일) 61,743 원금 271,197 이자 61,743 2009.2.3. 5,000,000원 추가대여로 원금이 5,271,197원이 됨 6 2009.3.16. 2009.2.4.~ 2009.3.16. (41일) 177,632 125,000 이자 125,000 원금 5,271,197 이자 114,375 7 2009.5.4. 2009.3.17.~ 2009.5.4. (49일) 212,292 125,000 이자 125,000 원금 5,271,197 이자 201,667 8 2009.5.5.~ 2015.5.7. (2,194일) 9,505,484 원금 5,271,197 이자 9,707,151

다. 소결론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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