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392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979,600원 및 2014. 9.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979,600원 및 2014. 9.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