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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392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979,600원 및 2014. 9.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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