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87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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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