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482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42,508원 및 그 중 36,161,238원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42,508원 및 그 중 36,161,238원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