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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482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42,508원 및 그 중 36,161,238원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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