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4.18 2018가단2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