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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나7663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12,500,000원’을 ‘125,0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H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소송 등을 제기하여 H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매대금(3억 8,500만 원) 중 그 지급을 유보한 1억 4,000만 원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내지 나머지 지분 소유권자들에게 위 매매대금 중 2억 5,850만 원만 지급하여 현재 1억 2,65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인데,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주식회사 C가 조정위원의 제안 가액이었던 7,5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H 지분의 가액을 취득하였다면 원고는 위 미지급금 1억 2,650만 원에서 위 제안가액인 7,500만 원의 차액인 5,150만 원(= 1억 2,650만 원 - 7,500만 원)을 주식회사 C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가 인접토지를 고가에 매수하여 H이 조정위원의 위 제안 가액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된 것이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위 인접토지 고가 매수행위로 5,15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15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의 제안으로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위하여 3,861,000원(= 변호사 선임비용 3,300,000원 감정평가 비용 561,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5,361,000원(= 5,150만 원 3,8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의 주장 중 피고 내지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접토지를 고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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