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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9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8. 12:3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길에서 지게차로 트럭에 종이를 싣고 있는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작업을 하자 물건을 싣고 있는 F 포터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니는 이 자식아 부모도 없나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간 피해자의 상품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2:5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G과 피해자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왜 욕설을 합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위 D 및 위 ‘E’의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는 뭐야 임마, 왜 젊은 사람 이야기는 들어주고 내 이야기는 안 들어 주노, 너도 같은 놈이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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