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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3고단175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2.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배경】 피고인 A은 2011. 12. 경 제주시 E 대지 912㎡를 ‘ 한국 토지 공사 ’로부터 분양 받아 그 지상에 오피스텔 122 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명의로 위 신축공사의 일부를 진행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이하 ‘G’ 라 한다 )에게 18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 공사 비 잔금 확인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잔금 확인서는 위 H의 부탁에 의해서 허위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 하고 실제 공사비로 더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잔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위 H(G) 은 위 잔금 확인서에 기재된 지급일 자인 2007. 9. 30. 경까지 위 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G를 채권자로, F을 채무자로 하여 18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9. 4. 제주지방법원 2008차 2102호로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9. 23. 확정되었다.

위 H(G) 은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09. 6. 3. 제주지방법원에 F 소유인 위 오피스텔 부지 및 오피스텔 92 세대와 제주시 I 토지 100평 상당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 경매 (J, 채권자 G, 채무자 겸 소유자 F)를 신청하였다.

〔 위 강제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6. 8.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제주지방법원 2009가 합 1579호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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