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고단1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1:33 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109 동 앞에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B 관리사무소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민중의 곰팡이 개새끼, 니가 뭔 데 깨우 노 ’라고 욕을 하면서 화를 내고, 주소지가 어디냐

는 질문을 받자 팔을 휘두르며 배로 밀치면서 위 D와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순찰차 량 블랙 박스 영상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주차장에서 잘 정도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