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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0 2019고단28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연이자 8%로 2,0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시켜 소득증빙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8. 12. 16:00경 순천시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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