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가합1021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2018.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2018.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