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