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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6302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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