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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1059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4569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03. 8. 22. “B는 원고에게 134,102,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0.부터 200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02나70077호 사건)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9. 17. 확정되었다.

다. B는 위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3차2434)이 2013. 4. 4.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1997. 3. 31.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이하 ‘금성백조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아파트, 314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0. 2.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B의 처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당시 20대 청년으로서 수입이 거의 없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사실상 B가 분양받아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B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분양대금 143,243,000원을 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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