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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3406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7.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

함)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9. 7. 2.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피고 외에 2 인이 더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 증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 원고를 모욕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 외에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를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행위의 내용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고려 하여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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