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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19나6365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8. 6. 30.부터 2009. 4. 25.까지 현금으로 7,100,00 원, 피고의 아들 C의 계좌를 통하여 14,700,000원, 합계 21,800,000원을 피고에게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8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원고가 C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D가 신용 불량 등의 문제로 C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것일 뿐 피고와는 관계가 없고, 현금으로 7,100,000원을 교부 받은 사실도 없다.

2)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21,800,000원을 빌렸다 하더라도 2018. 11. 13. 이전에 대여한 돈에 대하여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 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 다 12280 판결 참조). 나. 을 제 2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C의 서면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차용증 기타 원고와 피고의 금전소비 대차 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처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21,8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고 피고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나 이자 등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금전거래 관행상 이례적이다.

③ 원고가 2008. 6. 30. 수표로 3,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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