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3노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데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어 하차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급발진하여 도주한 점,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을 위해 세워둔 라바콘을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충격으로 튕겨져나온 라바콘에 맞아 상해까지 입은 점, 더군다나 경찰관이 도주하던 피고인을 추격하여 스피커로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과속으로 경찰관의 추격을 뿌리치고 달아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