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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음주운전)과 2015. 10. 29.(음주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2018. 8. 2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까지 약 10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구약식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7%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에서 잠이 들고, 출동한 경찰관이 잠을 깨자 차량을 급발진하여 앞에 있던 순찰차를 충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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