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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차입금과다법인 인 청구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계약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547 | 법인 | 1998-08-11
[사건번호]

국심1998서2547 (1998.08.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합병법인 주주의 주식은 전부 1995.11.28 현재 0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식 취득계약일인 1995.1.3부터 합병등기일인 1995.11.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부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1995.1.3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449,996,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억원을 지불한 다음 1995.3.8 피합병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1995.5.31 잔금을 청산(1995.3.24 주식매수대금이 피합병법인의 자산 실사 결과 3,201,000,000원으로 정산합의 되었음)하고 1995.11.28 합병등기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입금과다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타법인 주식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계약일(1995.1.3)로부터 합병등기일(1995.11.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입금 지금이자 267,447,17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4.17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 111,893,46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5,887,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7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유아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과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이지 비생산적인 주식취득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예외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9항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열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병이라는 구조조정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경영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병등기일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뿐이므로 이를 타법인주식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주식을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타법인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995.1.3부터 1995.3.8(합병계약일)기간분에 대하여만 차입금 지급이자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함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제시한 타법인 주식 적수계산내역을 보면 차입금적수가 3,422,098백만원이고 자기자본적수는 1,352,307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전시한 법률의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 법인으로 보여지고, 차입금 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9항에 열거되어 있는 주식 이외의 경우에는 취득목적에 불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합병을 위하여 취득한 주식”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보유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시 양도차익에 따른 특별부가세 부담에 따른 세부담 경감목적으로 주식양수에 의한 합병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 조사된 바 있으며, 타법인 주식취득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취득이라 함은 그 대금의 청산여부에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통칙 2-15-17…18의3④)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95.1.3일자에 주식취득계약과 동시에 7억원을 지불하였고,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도 1995.1.1부터 합병등기일인 1995.11.28이므로 사실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주식취득계약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 267,447,173원(지급이자 1,275,611,631원×차입금적수에서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제외한 717,483,685천원/차입금적수 3,422,098,353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차입금과다법인 인 청구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계약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부인)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차입금과다법인”이라 한다)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 중 제1호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6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 ×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 중 적은 금액

총 차 입 금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제2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2.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92.12.31 개정)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주식

4.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92.12.31개정)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93.12.31 개정)

9.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지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94.12.31 신설)

10.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94.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에서는 “영 제43조의 2 제9항 제10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95.3.30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1.3 쟁점주식의 취득계약으로 인하여 3,201,000,000원 상당의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쟁점주식을 차입금으로 취득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차입금적수가 3,422,098,000,000원으로 자기자본적수 1,352,307,000,000원의 2배보다 717,483,685원이 초과됨) 되었으며,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비록 이와 같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예외의 주식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에서 열거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차입금과다법인” 이라함은 차입금(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은 제외)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 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6항 제1호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손금불산입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에 규정된 주식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차입금으로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는 한편,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차입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입법취지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주식을 차입금으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으로 된 이상(1998.12.28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각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으로서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기준초과 차입금 보유법인으로 개정하였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열거되고 있지 않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주식이 차입금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타법인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계약일은 1995.3.8이므로 1995.1.3부터 1995.3.8 기간분에 대하여만 차입금지금 이자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5.8.2자로 합병기일을 1995.8.31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합병계약일이 1995.3.8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소각일과 합병등기일은 1995.11.28이고, 청구법인이 합병차익 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피합병법인 주주의 주식은 전부 1995.11.28 현재 0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계약일인 1995.1.3부터 합병등기일인 1995.11.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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