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98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6. 11:00 경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B 다 마스 )를 이용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까지 화물을 운송하면서 운송비로 7,000원을 지급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적발 경위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5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경제적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