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9.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강릉시 B 인근에서부터 강릉시 C 인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