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9 2020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5. 00:45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심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운전 장소가 주차장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