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7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6,824,332원과 그 중 94,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6,824,332원과 그 중 94,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