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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23815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70,000원과 그 중 30,5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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