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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4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귀포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업, 숙박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 14:00경 위 음식점 내 냉동창고에 중국산 갈치 약 48kg을 손님에게 조리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면서도 메뉴판상의 갈치 원산지를 모두 “제주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위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모든 갈치의 원산지가 제주산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원산지 거짓표시현장 적발보고,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메뉴판과 별도로 계산대에 설치한 원산시 표시판에는 ‘중국산’도 병기를 하였던 사정 등), 198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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