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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9노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회전교차로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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