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노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시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주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음주측정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다만, 음주운전 후 약 2시간 30분이 지나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하차도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벗어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 수신호 등의 조치를 한 점,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