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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9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②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③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모두, 피고인 A, C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자 윷놀이로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약 1억 원( 피고인 B은 그 중 피해자 5명, 약 4,000만 원 )에 이르는 등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 C은 현재까지 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2 죄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약 3개월 간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구와 장소를 제공하고 10% 상당을 자릿세로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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