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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2 2017나3180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F씨 시조 G의 16세손인 H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I, 둘째 아들은 J, 셋째 아들은 K이다. 2) 참가인의 구성원들과 피고 C은 H의 첫째 아들 I의 후손들로서 L파 또는 M파로 불리고 있고, 원고의 구성원들과 피고 B은 H의 둘째 아들 J의 후손들로서 N파 또는 O파로 불리고 있으며, H의 셋째 아들 K의 후손들은 P파로 불리고 있다.

나. 분묘 설치 상황 H의 분묘는 경주시 AA 임야 391,140㎡에 설치되어 있고, J의 묘는 위 AB 임야 12정 3단 2무에 설치되어 있다.

H의 일부 후손들은 매년 11월경 H의 분묘에 모여 묘제를 지내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 변동 내역과 원고의 조직 정비 과정 1) H의 둘째 아들 J의 종손인 Q는 1912. 9. 2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1942. 2. 24. 사망하였다. 2) I, J의 일부 후손들 사이에서 1981년경 이 사건 토지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후손 여러 명의 공동명의로 된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I의 후손인 S과 J의 후손인 R, T, U은 1981. 8. 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S은 1982. 7. 20.에, R은 1997. 3. 1.에, T은 1999. 1. 29.에, U은 2010. 8. 21.에 각각 사망하였는데, T의 자녀인 피고 B은 2009. 8. 28. 이 사건 토지 중 T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0. 11. 23. 회칙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은 Y(휘 G)의 17세손 휘 J 후손 중 성인으로 하되, 묘제에 1회 이상 참석하고 사무국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13조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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