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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4 2015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 상에서 같은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스마일점 앞 도로 상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속되기 약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통상 최종음주 후 상승기를 거쳐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감소한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측정 당시는 모두 피고인이 음주한 후로 2시간 정도가 경과된 상태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는 이미 경과하여 운전 당시보다 더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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