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23:5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4 앞 도로까지 약 500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