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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1. 23:3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매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4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개정의 취지, 동종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주취 정도, 적발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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