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4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해를 변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