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노85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업무방해)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