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료를 가장하여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이나 다리 부위를 잡아 트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0. 25.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