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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4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6. 18.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모텔 106호에서, H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68그램 증거기록 143 쪽 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1. 09:1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호텔 501호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18그램을 비닐 팩에 담아 검정색 파우치 안에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0, 21, 35)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순 번 33)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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