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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3 2015고단129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G는 아산시 H 2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에 2,500만원을 투자하고,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을 임차하는 역할을, 일명 ‘I’은 G와 동업으로본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각 청소, 담배 등 손님들 심부름, 환전, 단속 나온 경찰 차의 상황을 지켜보고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들은 2015. 2. 3. 09:00경부터 같은 달

5. 09:5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G가 일명 ‘I’과 공모하여 전체이용가 게임인 ‘여신의 바다’ 게임기에 ‘바다이야기’의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여신의 바다’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여 일정한 그림 조합에 따라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청소 등을 함으로써 각 G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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