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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가단5116883 (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26,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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