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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737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주장하는 부분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제2, 3항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 분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는 주장 부분은 1심의 판단과 같다. 는, 제2항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지적법상의 대위신청은 1인의 토지소유자가 1필지를 소유함을 전제로 수 개로 필지로 분할되는 토지 모두가 공공사업부지로 편입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로 취득되거나 공동주택부지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분할되어 각 공유자의 고유 용도로 사용되고자 교환되는 경우에는 지적법의 대위신청이 적용되지 않고, 그렇다면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 4호의 적용요건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 양평군은 토지분할합의서(을가 제2호증의 2)를 첨부하여 위 각 호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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