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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나57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2018. 10. 4.로부터 2주가 지난 2018. 11. 5.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8. 10. 4. 제1심판결 정본을 직접 수령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10. 18.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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