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11. 원고는 피고로부터 176,515,58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명은 2013. 5. 1. 피고에게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1996. 9. 12.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해제한다는 것을 통지하였다.
덧붙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법인 현명에게 보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으니 2013. 5. 1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의 경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확정판결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 불이익변경금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소금지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불이익변경금지는 제1심인 이 사건에서 논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