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기초사실 1)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M에 있는 유창청소업체 N의 실운영자로서 인천항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 선박급유선 등에서 무자료로 유통하는 대형 선박용 면세 유류인 중유(일명 벙커-C유, 이하 ‘선박용 벙커C유’라 함)를 매입해 판매하는 자이다. 2)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M에 있는 유창청소업체 N 소유의 O 기관장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해상에서 선박용 벙커C유를 매입해 판매하는 자이다.
3) 피고인 C은 P, Q 이동식저장탱크(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용 벙커C유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를 운반하는 자이다. 4) 피고인 D은 화성시 R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S 주식회사[이하 ‘S(주)’라고 함]의 영업소장으로서 선박용 벙커C유 판매자와 구매자를 알선해주는 자이다.
5) 피고인 E은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위험물저장소를 임차한 다음 선박용 벙커C유를 매입해 보관하며 자신의 U, V 이동식저장탱크(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는 자이다.
Ⅱ.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9.경 인천 중구 연안동 소재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O를 이용하여 해상에서 선박용 벙커C유를 수집하고, 피고인 D은 판매처를 물색한 뒤 피고인 C에게 위 벙커C유를 운반하게 하고, 피고인 C은 D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위 벙커C유를 운반한 뒤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해주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1. 2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