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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2 2016나15159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7.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B을 피공제자로 하여 별지1 기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한 질병입원일당은 20,000원이고, 상해입원일당은 입원 첫날부터 3일까지는 20,000원, 4일 이후부터는 40,000원이다.

나. B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1. 11. 21.부터 36일간 I병원에서 폐렴, 당뇨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4.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폐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등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85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3. 10. 31. 원고에게 B의 위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계산된 공제금 중 620,73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68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 또는 B은 이 사건 공제계약 외에도 2003. 7. 7.부터 2010. 11. 29.까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B, N 또는 O N은 원고와 B의 자녀, O은 원고의 형제임 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3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0년도 2기부터 2012년도 2기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년에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6,050,000원, 소득금액을 635,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보험회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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