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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0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저녁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의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주점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을 달라고 청한 후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쓸어 올리며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추행 행태 및 범행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잘 기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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