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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3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806,600,000원 중 일부인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3%의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하 '1차 소송'), 2012. 2. 10. 아래 ㉠ 내지 ㉣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9.부터 2012.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법원 2011가합474 이 선고되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금은 원고 주장과 같이 806,600,000원이다.

㉡ 위 원금 중 332,620,000원은 C에게 채권양도 또는 추심 권한이 위임되어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월 3%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위 원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돈에 대한 2011. 3. 26.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원고가 자인한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473,9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그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8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는 재차 피고를 상대로 원고 주장의 대여금 원금 80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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