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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55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라는 식당에서, 식자재 납품을 하며 친분이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야구선수 F의 법정대리인이고 국내에서 F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이다. F이 국내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F한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번 사람도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5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H)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6.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2.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9. 3.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G조합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은 2018. 2.경 위 C로부터 차용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A의 모 K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피고인 B에게 K의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8. 2. 8.경 서울 영등포구 L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A4용지에 볼펜으로 "본인 K, A은 차용금 3억 5천만 원을 2018년 2월 13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어길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며 2018년 2월 13일에 통장을 확인시켜 드리고 어머니 K씨의 소유의 땅을 공증하기로 약속함. 성명: A, 주민번호: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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