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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39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의 아들 사이의 감정을 풀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H으로 가 그 부근에서 1시간 남짓 피해자의 아들을 기다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는데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I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을 H으로 들여보내 피해자의 아들이 있는지 계속 찾았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그로부터 한참 지나 실제 통화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후배들을 집합시켜라’고 말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I의 진술과도 맞아떨어지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없다고 하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H 앞과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H 건너편을 왔다 갔다 하는 등 H 근처를 배회하면서 약 2~3시간 동안 머물렀는데(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사건 당일 16:00경부터 18:00경까지 H 근처 칼국수 집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시고 온 것을 제외하고는 H 건너편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H 문은 열려 있었고, H과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 사이에 도로가 있기는 하나 H 안에서 길 건너편이 잘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며, 여기에 피고인이 H을 찾아간 동기, 피고인이 밖에서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는 I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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