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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노2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차용 목적과 변제능력을 숨긴 채 돈을 차용한 기간과 액수가 상당하다.

피해 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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