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B 주식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9. 1. 25.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2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70,675,61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B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의 선고형의 양형은 위 회사의 경정된 부가가치세 납부정도를 감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금액인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경정된 세금은 모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