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7.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4. 08:25 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죽율동 쪽에서 MTV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포르테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